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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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남편명의집 이윤 조회수 : 2346
카드빛이원금만7000이고요 남편하고는 4년째별거상태로있는데 남편몰래친정모친에게 돈해주고 카드빛을지게됨 현재고정수입이80만원정도인데 남편명의로된집이 시가로7000천정도되고 남편은 직업이있으며 애들과살고있음
그런데 집으로 압류가들어오니 남편이이혼을 요구하고있어서 저는 회생신청이가능하면 신청을 해서라도 이혼은 막고싶은데 가능한지요. 남편이이혼을안한상태면 집이있어서 신청을 할수없다고들하는데...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보다 많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남편 명의의 재산이 7000만원이 있다면, 이 재산의 1/2는 부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500만원 이상을 (월 약 59만원 정도) 변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더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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