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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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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매형의 생이 얼마 안남았네요.. |
궁금 |
조회수
: 1296 |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는35세된 주부입니다.
현재 매형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한 중소기업 지원금 5000만원가량을 누나가 보증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매형 사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채무를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있었으나 불행히도 저희 매형이 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집안전체에 힘든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매형은 죽기전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된다며 아직까지 사업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삶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이네요.
누나 역시 앞으로 자식 둘을 키워야 하지만, 정말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매형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누나의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 모두 담보로 1억 5천만원 대출되어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한 중소기업 지원금 5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5천만원의 보증은 누나 명의로 되어 있구요.
매형이 생존해 있을때 매형도 사업을 접고 매형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대로 있다가 누나가 재산상속을 포기하고(만약 포기하게되면 누나가 부담해야할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건지..)누나가 보증섰던 부분에 대해서도 누나 스스로 자신의 개인파산을 따로 신청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실제 저희 매형이 얼마 못 살거 같거든요... 살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참.. 각각의 개인파산은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 해야 하는걸까요?(매형 생존시 또는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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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매형의 경우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며, 법정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이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서 망자로부터 상속되는 채무를 면할 수 있지만, 회원님 누나의 경우 보증을 섰기때문에 이런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매형의 사업을 누나가 승계받아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빚을 변제하는 것이나, 매형이 사업을 정리하여 빚을 최대한 청산하고 나머지 빚을 누님이 파산하시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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