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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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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
김혁 |
조회수
: 1277 |
첨부파일 |
개인회생상담.doc |
채무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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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법인자체의 존속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법인은 폐업을 하시고 재산을 정리하시어 세금과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한 후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현재의 법인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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