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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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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시청관련하여 |
하근 |
조회수
: 2325 |
저는 현재 41살입니다
2006년에 회사직원과 싸움이 되어 현재는 실업자입니다..
(합의서는 작성했음"민.형사....") - 민사소송발생으로 1억 8천만원(상대에게 배상지급금)....국민연금에 1500만원(장애의료비)....의료공단에 500만원(병원치료비).....현대캐피탈에 300만원(활부금) 을 지급해야합니다..
인생이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국민공단 담당자분께서 파산신청을 해야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갚을수있는 능력은 않도고 고지서 .독촉장은 매일 받아야하고 ....ㅠㅠ!!
파산신청이 가능할지...! (파산되면 이모든것은 없어지는것인지....그리고 정상적으로 회사 취직도 가능 한것인지(현재는 취직힘든니다...회사로 고지서발생하여서(월급차압때문 회사에서 몇번퇴사함)....일도 없도))
이러다가 구속되는것인지....!
"" 현재는 실업에다 이혼까지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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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회사직원과의 채무관계가 아래의 통합도산법 566조에 해당이 된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령조문을 아래에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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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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