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배효 |
조회수
: 2193 |
|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를 채무자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신청하게 되며, 파산 및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 명의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직장인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일 경우 월 10만원씩 5년간 상환하면 (약 600만원) 나머지 채무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