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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하게될경우~~ 김보 조회수 : 2186
소득없이 지낸지...벌써 6년째이구요... 빚은 얼추 7천정도되는것같아요...

빚독촉에 너무 시달려...현재 신랑과 등본상 주소만 다른데로 되어있구요..

아이 둘, 신랑 이렇게 작으나마 신랑명의로된 집(시가..4천도안됨)에서 살고있습니다.

주소를 다른데로 옮겨 놓으니 불편한점도 있고.. 빚독촉 피한다고 될일도 아니고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의 빚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않다는게 문제에요... 자세히 얘기 하자니 머리아푸고..결혼전 빚인데다... 신랑을 어느정도 속이고 결혼한 셈이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서류상 부부가 이혼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그런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울신랑도 자세한 채무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남편 소유의 집 때문에)

만약 채무조정을 원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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