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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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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자입니다. |
김가 |
조회수
: 1352 |
제작년 법원에서 1천5백만원가량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는 여태 50만원 남짓되는 금액만을 받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며칠전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파산선고를 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하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파산선고에 대해선 무지한상태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이럴땐 제가 빌려준 돈을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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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면책 또는 인가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여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 상환 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에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채권자가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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