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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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채권자입니다. 김가 조회수 : 1352
제작년 법원에서 1천5백만원가량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는 여태 50만원 남짓되는 금액만을 받고,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며칠전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파산선고를 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하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군요.
파산선고에 대해선 무지한상태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이럴땐 제가 빌려준 돈을 못받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면책 또는 인가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여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 상환 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에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채권자가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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