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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월세보증금 압류 문의건 |
호빵 |
조회수
: 2655 |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살고있는 집 월세보증금을 가압류 한다고하는데요..
보증금이 천만원입니다...월세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금액상한선이 있는지 궁굼해서요....
저번에 연합캐피탈쪽에선 삼천만원이하는 임차보증금을 압류할수없다고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압류한다고 자꾸 전화가 오네요..
지금살고잇는집에 이번달2월13일날 만기인데요...
재계약할때 타인명의로 계약하면 가압류를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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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언제든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압류나 가압류해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만약 월세계약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증금에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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