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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월세보증금 압류 문의건 호빵 조회수 : 2655
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살고있는 집 월세보증금을 가압류 한다고하는데요..
보증금이 천만원입니다...월세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압류가 가능한건가요??
금액상한선이 있는지 궁굼해서요....
저번에 연합캐피탈쪽에선 삼천만원이하는 임차보증금을 압류할수없다고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압류한다고 자꾸 전화가 오네요..
지금살고잇는집에 이번달2월13일날 만기인데요...
재계약할때 타인명의로 계약하면 가압류를 막을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언제든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의 경우 압류나 가압류해서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만약 월세계약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증금에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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