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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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보증도용 무효화시키는 방법 보증 조회수 : 1746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해 전혀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몇 해 전 저의 형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은 계모(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와 저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형이나 저나
얼마전에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즘 계속 카드사와 법원에서 저를 채무자로 취급한 독촉장, 재산목록작성서 제출등을 요구하는데 보증도용을 증명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증명할려면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출 당시 지금은 떨어져 사는 저의 아버지와 계모, 형이 함께 있었고 500여 만원 대출금 중 형은 100여만원을 학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 쪽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와 계모는 해결할 의사를 안 비취고 있으며 카드사에서는 해결의사를 보인 저의 친모에게 계속 독촉 전화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와 친모, 형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 사건 상담은 답변을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부모형제간에 명의 도용은 부모형제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갚게 됩니다. (즉, 명의도용을 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없다면, 빚은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며 보증인이 전액 상환하던가 아니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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