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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관련 질문입니다. |
자영 |
조회수
: 1269 |
2004년부터 건설 인테리어 자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도 잘 안돼고, 회수안되는 자금때문에 현재는 빚만 남은것 같습니다.
처와 초등학교2학년인 아들이 있으며, 현재 제 채무를 계산해보면
은행,금융권이 1200만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600만원, 세무서관련체납이 약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허청업체와 자재업체들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들로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 사업장은 강제폐업된상태이고 이런저런 현장을 임시직으로 관리해 주며, 생활은 되는 상태입니다만 채무변재로인해 생활이 잘 안되는 지경입니다.
현재는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명의의 재산은 압류되있는 통장의 예금 약 1000만원과 중고시세 700만원정도의 차량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면책이 되는지, 향후 복권이나 회생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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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의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재산(예금)은 처리가 되어야지 파산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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