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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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관련 질문입니다. 자영 조회수 : 1269
2004년부터 건설 인테리어 자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도 잘 안돼고, 회수안되는 자금때문에 현재는 빚만 남은것 같습니다.

처와 초등학교2학년인 아들이 있으며, 현재 제 채무를 계산해보면
은행,금융권이 1200만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600만원, 세무서관련체납이 약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허청업체와 자재업체들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들로 약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 사업장은 강제폐업된상태이고 이런저런 현장을 임시직으로 관리해 주며, 생활은 되는 상태입니다만 채무변재로인해 생활이 잘 안되는 지경입니다.
현재는 장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명의의 재산은 압류되있는 통장의 예금 약 1000만원과 중고시세 700만원정도의 차량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면책이 되는지, 향후 복권이나 회생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의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류되어 있는 재산(예금)은 처리가 되어야지 파산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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