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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면책이 결정후 저당권은??? |
김동 |
조회수
: 2398 |
본인 앞으로 케피탈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제가만일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나면
저당권이 소멸이되는가요??
자동차를 폐차시켜야되는데 저당설정이 잡혀서 폐차가 안된다고 그러드라구여...그러면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른방법이 없이 모든 빚을 정리해야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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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당권은 별제권이므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현재 자동차의 시세와 채무가의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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