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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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면책이 결정후 저당권은??? 김동 조회수 : 2398
본인 앞으로 케피탈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제가만일 파산신청후 면책결정이나면
저당권이 소멸이되는가요??
자동차를 폐차시켜야되는데 저당설정이 잡혀서 폐차가 안된다고 그러드라구여...그러면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른방법이 없이 모든 빚을 정리해야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당권은 별제권이므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처리는 현재 자동차의 시세와 채무가의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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