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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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전세계약금 지아 조회수 : 1618
전세로 집을 계약할려고 집주인하고 밤에 만나서 계약할려고 보닌깐 집주인명의가 누나로 되어있어서 그 다음날 누나랑 같이 만나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20만원만 집주인이라는 남자랑 계약서 쓰고 걸고 다음날 그 집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내보이네요.
그래서 계약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닌깐 자꾸 주지 않고 미루는데 격해진 감정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니 법대로 하라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민사소액사건심판절차법에 따라 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계약금 2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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