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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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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세계약금 |
지아 |
조회수
: 1618 |
전세로 집을 계약할려고 집주인하고 밤에 만나서 계약할려고 보닌깐 집주인명의가 누나로 되어있어서 그 다음날 누나랑 같이 만나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20만원만 집주인이라는 남자랑 계약서 쓰고 걸고 다음날 그 집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계약했다고 계약서를 내보이네요.
그래서 계약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닌깐 자꾸 주지 않고 미루는데 격해진 감정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니 법대로 하라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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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민사소액사건심판절차법에 따라 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계약금 2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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