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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녕하세요 |
Ke |
조회수
: 1602 |
이 같은 급성장을 타고 있지만 화이델인베스트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법적해석에는 논란이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이들의 자금조달과 운용·배당 방법에 있어 유사수신행위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화이델인베스트는 상법에 명시된 익명조합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간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익명조합과 간접투자운용업법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어떤 불특정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
한 후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면 간접투자운용업법 위반인가요 ?
위의 예는 익명조합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
불특정 투자자는 A에게 원금 보장에 관한 약속을 받지 않은채 (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도 피해가고 )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듣지 않은체
순수하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 했다고 생각한다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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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내용에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수 없으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후 답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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