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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재 조회수 : 1218
6-7년 전쯤 저희 아버지가 빚을 지셨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 몰래 어머니 이름의 카드를 만들어
어머니 앞으로도 빚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빚독촉과 함께 압류를 하겠다는 서류가 오는데요.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아버지께서 어머니 몰래 카드를 만들어 빚을 지셨구요.
그 빚이 대략 5000만원에서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2000만원정도의 전세인데 명의는 이모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 소득도 분명치 않습니다만 대략 100만원 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 그 돈으로 저와 언니의 학비를 내주시고 있구요.
물론 저와 언니도 아르바이트를하며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면책이 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까지 받아들여지면, 채무자 명의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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