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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수임료문의 |
김재 |
조회수
: 2192 |
사금융이 4곳
대우캐피탈 1곳
저축은행 1곳 이용중입니다
다른 변호사무소 확인시 총 수임료가 131만원가량이라했는데요
수임료가 얼마나될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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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린바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 110만원이며, 나머지는 실비로써 공과금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경우 회원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수임료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한 이후에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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