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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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시 수임료문의 김재 조회수 : 2192
사금융이 4곳
대우캐피탈 1곳
저축은행 1곳 이용중입니다

다른 변호사무소 확인시 총 수임료가 131만원가량이라했는데요

수임료가 얼마나될지해서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린바와 같이 개인회생의 경우 110만원이며, 나머지는 실비로써 공과금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경우 회원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므로 수임료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한 이후에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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