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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글을올립니다 |
su |
조회수
: 2255 |
안녕하세요..저는 카드빚이 원금만 칠팔천 정도됩니다.그중에 이천만원은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인도 신용불량이고 재산은 배우자 앞으로 가게보증금만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소송/강제집행이라는 통보서가 왔습니다.강제집행 통보서는 법원에서 따로오나요? 아니면 신용정보에서 온통보서에서 온다는 날에도 할수가있나요..보증인이 안절부절하고있어서글을올려봅니다..그리고 저는 남편과이혼하고 딸둘하고 살고있구요 부동산
에 근무하고 월 구십만원을 받고있어요 개인회생을 할수가있을까요..또회생이 가능하다면 보증인 채무도 같이 회생이 가능한지..비용은 얼마나드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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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신다면, 회원님이 면책 받으신 만큼 보증인이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온 소송/강제집행 통보서는 일종의 독촉장으로 보이며, 이 이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월 90만원의 소득이시고, 딸이 2명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신다면, 현재의 모든 부채는 소멸되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회원님의 채무를 갚으실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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