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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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글을올립니다 su 조회수 : 2255
안녕하세요..저는 카드빚이 원금만 칠팔천 정도됩니다.그중에 이천만원은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인도 신용불량이고 재산은 배우자 앞으로 가게보증금만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소송/강제집행이라는 통보서가 왔습니다.강제집행 통보서는 법원에서 따로오나요? 아니면 신용정보에서 온통보서에서 온다는 날에도 할수가있나요..보증인이 안절부절하고있어서글을올려봅니다..그리고 저는 남편과이혼하고 딸둘하고 살고있구요 부동산
에 근무하고 월 구십만원을 받고있어요 개인회생을 할수가있을까요..또회생이 가능하다면 보증인 채무도 같이 회생이 가능한지..비용은 얼마나드는지
궁금합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신다면, 회원님이 면책 받으신 만큼 보증인이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온 소송/강제집행 통보서는 일종의 독촉장으로 보이며, 이 이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월 90만원의 소득이시고, 딸이 2명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을 하시고 면책을 받으신다면, 현재의 모든 부채는 소멸되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회원님의 채무를 갚으실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같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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