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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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및 분양권 포기 박진 조회수 : 2306
제가 개인회생신청할려구 하는데

전 카드빛:현대,국민,신한(카드, 캐피탈)이 있는 상태구요..

원금이랑 이자까지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분양권(700만원)을 현대카드로 샀구요..

지금 중도금은 2회(약3900만원)납입한 상태이고

3월 20날 3회 중도금이 나가는데..

1. 분양권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불이익을 받나요?

2. 분양권을 포기하구 싶은데 포기할수 있나요?

3. 분양권을 포기하면 중도금과 이자를 제가 갚아야 되나요?
추가로 금액이 더 들어가나요?

3.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4. 신랑명의로 집이 있는데 이것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요?

집살때 5600만원에 샀고 집담보 대출이 1900만원 있는 상태이구요..

카드회사에서 독촉장이 날라온 상태이구요..
이미 통장하나는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차업이 들어오기전에 얼릉 해결하구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정말 급해서 그러니 좋은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ㅠ.ㅜ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회원님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게시판으로 상담이 불가능하므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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