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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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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에 앞서.. |
파산 |
조회수
: 1244 |
저의 처에게 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겁니까??
또한 저의 빚이 어떠한 경우 처나 자식들에게 넘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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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땅이나 주택과 같은 재산 또는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빚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채무자가 사망전까지 이 빚이 다른 가족에게 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같이 사용하는 유체동산에는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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