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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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신청에 앞서.. 파산 조회수 : 1244
저의 처에게 재산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안되는 겁니까??
또한 저의 빚이 어떠한 경우 처나 자식들에게 넘어가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땅이나 주택과 같은 재산 또는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빚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채무자가 사망전까지 이 빚이 다른 가족에게 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같이 사용하는 유체동산에는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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