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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김ㅇ 조회수 : 1181
제 친구가 2003년도에 대부업체에서 350만원을 빌렸습니다.



1년 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와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사무실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고, 그렇게 기억에서 잊었답니다.



그러다 작년 말에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데, 하루에 몇 십만원 가량 갚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상환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자, 성의를 보이라며 우선 3000만원을 요구했고,



친구는 그렇게 3000만원을 대부업자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3000만원 가까이 큰 돈이 남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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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니



연 49% 단리 이자만 받게 되어있다는데, 그렇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법에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초과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시청에 알려야 하는 건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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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이런 저런 방법 알아보았다는데,



돈 빌린 곳에서는 빌려준 사람의 신분이 필요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고 하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다는데, 결국에는 돈 빌린 사람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답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쪽에서는 오히려 법을 내세워 친구를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친구의 경우 회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부업체에서 불법 이자율으로 인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정공법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보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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