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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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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
권 |
조회수
: 2526 |
전세보증금 5천만원에 2004.4.15 ~2년계약 거주하고있읍니다.2004.11.4일
자금이필요하여 개인에게3천만원(신용)차용하면서 5천만원약속어음공증함.2005.3.집주인제3채무자로채권압류및전부명령,매매에의하여 새주인에게
2005.9 채권압류및전부명령확정.
개인회생채권에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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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부명령은 별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에 속하지 않고 별제권으로 변제 하셔야 하는 채권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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