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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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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
이민 |
조회수
: 2359 |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있어 간단하게 글을올림니다 본인이 2002년2월경에 사업실패 로 은행 과 카드사로 부터<1억정도>부채가 있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려고 함니다 그런데 큰문제는 현제는 차가없지만 본인에게 자동차 3대의 세금과 과태료가.약,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있것도 파산시청 할수있는지요 궁금하고요 세금,과태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없는지 궁금함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본인의 신용이 처음갇이 회복되는지 모르겠네요,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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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회원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궁금해 하는 세금은 파산 채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세무소에서 납부독촉함으로써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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