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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가능여부 |
조* |
조회수
: 2303 |
남편이 결혼전 부채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어느정도 해결해 준것으로 아는데, 이눔의 신랑이 하는일마다 잘 안되니 돈얘기만하다보면 매번 싸움이 되니 저한테 이래저래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우편물도 저모르게 처리를 했나봐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부채현황 : 싱호저축은행 2군데 원금만 900만원인데 오년도 넘게
연체중이라 이자금액합하면 어마어마할거 같네요.
남편재산현황 : 300만원 차량(현재, 이 차량도 배드뱅크상환중입니다.)
친정아버지와 공동명의 트럭 1대 400만원 차량
남편수입 : 월 200정도 되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별도의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수 : 3살 아가. 저, 남편 3식구 입니다.
질문사항 :
1. 오늘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깜짝 놀랬네요.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2. 영구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월 십만원에 살고있으나,(대출금700있음)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실직 상태이나, 남편 모르게 적금과 펀드 들어놓은 돈이 있는데, 그래도 남편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 현재 배드뱅크에 월 87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더 납입하면 끝나긴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상환가능한지요??
4.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자감면이라도)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말...우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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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남편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채무가 전부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명시결정과 관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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