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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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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포함여부 |
권 |
조회수
: 2202 |
전세로 살고잇는데 자금이필요하여 개인한테 3천만원빌리면서 5천만원약속어음작성함(신용-2004,11)
대출사무실에서 서류작성시 전세계약서에 2층(실거주3층임)으로 되어있는겄이 잘못되엇다고 하엿으나 계약서대로 하라고하여 거주지주소는동일하고2층으로 작성함,대리인이 거주지3층내방함
임대인(주인)보관계약서에는 3층전부로 되어잇음.
2005,3주인(1)을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확정,소유권이전으로
2005,9주인(2)을제3채무자로 채권압류및 전부명령확정(2층으로표기)
등기부등본에 1,2,3층 옥탑으로 구분되어있고 1,2,3층 각각 계약서가
있읍니다.(다가구주택)
위와같은 사항으로 2층,3층이다를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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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명령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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