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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증여의제에 해당되어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김우 |
조회수
: 1242 |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정도에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 현금서비스 기타 등등 해서 약 6000만원 정도의 부채를 지었습니다.
그후 사업은 실패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수입이 생기게 되어 2007년 경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문제는...
2002년 정도에 학교 선배의 부탁을 받고 제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서 선배가 쓸수 있도록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국세 등을 많이 연체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2006년 10월에 제 이름으로 증여세가 2억3천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단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지금은 중가산금이 계속 붙어서 약 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취직을 하여 월급이 약 3백만원 정도 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제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해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2008년 중반에 증여세 때문에 제 통장을 압류당했었는데, 세무서와 통화를 해서 한달에 10만원씩만 내면 일단 압류는 안하겠다라고 해서 월 10만원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일때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이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대충 계산해 볼때 전체 채무는 증여세 3억(중가산금 포함) + 개인채무 5500만원(연체이자 포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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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만약 개인파산이 되더라도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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