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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모님 파산신청 질문 |
ch |
조회수
: 1277 |
부모님의 파산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네식구가 같이 살고있는데요. 부모님 저 그리고 동생.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이 각각 한 세대 입니다. 아버지 채무가 4천정도 어머니가 5백정도 되고요.
저와 어머니는 소득이 없고 아버지는 약 1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동생도 대략 그정도 되고요. 동생은 시집갈거라 생활은 거의 주로 아버지 소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은 몇명으로 산정되죠? 다른 특별한 면책불가사유는 없는데 파산신청시 면책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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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월 소득이 130만원 정도라면 개인파산 신청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부양가족은 아버님을 포함하여 2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략 1-20만원 정도의 불입금액을 5년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금액(원금+이자)은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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