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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도와주세요~!! 욘새 조회수 : 2347
2002년어머니(현재68세)명의로 상가분양을 받아 계약금만 지불한채 나머지 7천만원정도를 어머니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었습니다
중도에 전매를 할생각(언제든전매가능이라하여)이었으나 처음 시행,대행사가 제시했던 사업내용중에 인허가 문제로 2005년 오픈을 하지못한채 작년에서야 오픈을 하게되었는데
그동안은 시공사가 귀책사유로인한 여러가지문제때문에 이자를 대납했었지만 작년 준공이후 일방적으로 이자에대한 문제를 계약자에게 떠넘겼으며,
그로인해 저흰 계약금전체 포기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불황,기타 계약해지요구자들이 많아 해지를 받아주지않은채 약7천만원대출금및대략7천만원 잔금에 대한 변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월50만원가량의은행대출 이자를 원금도갚지못한채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상태에서 이자만 내고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명의로 오래된 맨션이 하나있으나(싯가약6천) 두분다 연세가 많으셔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닌 대략 10여만원정도 나오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뚜렷한 직장없이 일용직으로 벌어서 이자내는데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할수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앞으로 생명보험들어놓은거랑 연금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지방에 얼마되지않는 아파트지만 아버지명의로있기에 두분이 이혼을 하셔야 하는건지... 정말 몇년동안 너무 답답하고 족쇠에 묶여있는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상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회원님과 같은 사연이 많은데 건설사와 은행 그리고 계약간의 이해득실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심층적인 상담을 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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