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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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이러한경우에는 co 조회수 : 24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홀로사시다가 몇년전 지인의 소개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시는아저씨를만나게 되어 수년간 잘사시다가 얼마전에 아저씨께서 다른여자를 만나게 되어 헤어지셨습니다.
헌데 문제점은 아저씨께서 운영하시는 공장과 모든 사업자등록이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어 공장운영시 빚이 있어는데 그빚을 저희 어머니께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떠안게 생겨 얼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경매로 집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였던 어머니께서 그빚을 떠안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되, 법도 사람이 만들었다시피 이러한 억울함을 편들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어차피 보증이라는것을 잘못 세워준 어머니께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여자를 만나 어머니께 이러한 힘든시련을 준 아저씨께에도 어떠한 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두분께서 서류상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사실혼이난것이 있는데..제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함께 찍은사진이나 두분께서 같이 사셧던증거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혼이 가능한지요..

그럼 저희 고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힘드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 ndkhsm@nate.com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께서 명의를 빌려주셨고, 이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어머니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결혼하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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