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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김지 조회수 : 2461
대출자. 시어머니.. 금융권에 4억 지인에게 3억. 세금 미납분 4천만원.
시어머니가 건물을 사시면서 약간의 빚을 진게 IMF등을 거치면서 이자가 불어나면서 결국 이만큼의 빚으로 남게되었습니다.

3층건물이(시세는 잘 모르겠으나..94년에 구입당시는 7억가량이였지만..시간이 흘러 건물도 노후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도 안되고있음-사실 건물만 팔린다면 여기에 상담할 일이 없었겠지요..ㅠㅠ)
있는데 명의는 신랑입니다. 즉.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면서 아들이 가진 부동산 담보..즉 보증을 아들이 선 격입니다.

아들 명의로 3층 건물 2층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역시 86년도에 지은거라 노후합니다.
어머니 명의 4세대 빌라 있는데 역시 노후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들과 제가 사는 빌라는 신랑과 반반 공동명의 상태인데..
공동명의 빌라 말고는 모두다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빌라는 처음구입시 대출받을때 잡은 설정만 있고 실제 채무를 없습니다.

요지는 어머니가 진 7억의 빚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겨워서
이 상황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저랑 공동명의로 된 빌라는 회생이든..파산을 이용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보증으로 엮인 신랑은 어머니가 파산하고 신랑도 파산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은 신청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또한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신청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설령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는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신랑)의 경우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보증을 선 부분은 아드님에게 넘어오게 되며 만약 아드님이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사에서는 이를 경매할 것입니다. 아드님 또한 파산 또는 회생을 하려면 현재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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