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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부가세 체납으로 압류 강이 조회수 : 2715
2005년도에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에서 부가세를 내지않아 2006년6월에 체납세액 42,087,940원을 고지받았습니다
그후 2007년 5월 14일 날짜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 청약저축하고 은행거래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요즘 주택청약하려고 하던중이고요 세금 낼 형편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현재 동생은 연락도 않도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채무구제 제도 중에서는 세금 부채를 구제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세금 채납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소에 연락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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