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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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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부가세 체납으로 압류 |
강이 |
조회수
: 2715 |
2005년도에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에서 부가세를 내지않아 2006년6월에 체납세액 42,087,940원을 고지받았습니다
그후 2007년 5월 14일 날짜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는데 청약저축하고 은행거래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요즘 주택청약하려고 하던중이고요 세금 낼 형편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은 없나요 현재 동생은 연락도 않도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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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채무구제 제도 중에서는 세금 부채를 구제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 세금 채납액이 있다면, 관할 세무소에 연락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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