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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면책가능할까요? |
어리 |
조회수
: 2255 |
1. 만61세 남자입니다. 재산은 전혀없음. 소득은 전혀 없음.
2. 94년경, 근무하던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섯고, 회사는 부도낫습니다.
3. 제 개인의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4. 2번의 채무는 현재 원금 5천여만원, 이자 1억2천여만원입니다.
5. 96년경부터 친지의 집에서 무료로 기거하다가 가족과 함께 같이 산지는
2년 정도 됩니다.
6. 소규모 자영업을 2년6개월 운영하다 적자로 폐업(2008.7월)했습니다.
7. 가족관계 : 딸(직장근무중), 아들(직장근무중), 부인(직장근무중)
8. 가족들로 부터 틈틈이 몇만원씩 용돈을 얻어 씁니다.
송현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기 전에 여쭤 봅니다.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특히 7번이 신경쓰이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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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중 7번의 경우는 걱정하실 것이 없지만, 만약 부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등)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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