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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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에 대해.. 김지 조회수 : 2262
안녕하세요..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일수(사체)를 쓴적이 있는데요..한 3곳정도 되는것 같은데요.그중에 한곳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일시불로 변제할 능력이 안돼서..이러저리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한곳의 채무액은 570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두군데는 액수도 그일수 했던 분의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세곳 다 묶을수 있나여? 또 혹여나 다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여부할수 있나요? 지금 전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는데요.은행쪽에선 아직 신용이그리 좋지 않아 대출이 여렵다고 해서요.제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여 나중에 은행업무나.카드 이런거에 제한이 있나요?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는 본인이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저희 사무실에서 주소를 파악해 드릴 수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신상이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채권자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에 대한 소재와 채무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채권자들을 모두 개인회생 채권단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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