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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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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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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90 |
남편이 신용불량자인데 카드회사쪽에만 빚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채무된지는 꽤됐는데 이것도 자기가 쓴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부도가 나시면서 여기저기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끌어다
썼다고 하시더군요..
원금은 1500만원정도인데 이자가 붙어서 5천만원이 넘는돈이 되었다네요..
남편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다행이 빚은안졌지만 갚을여력이 안되여..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서 4대보험들고 월급도 받고있는데
통장에 차압은 아직 안들어온상태인데
하루가 불안불안하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재판을하고 그러나여??
신청하는데 필요한서류랑 돈은 얼마가 드나여??
신청하게되면 한달받는 월소득도 고려해서 달달이 얼마갚아나갈것인지
정해주나여?? 갚는기간은 얼마인가여??
건강보험료도 연체됐는데 그것도 탕감해주나여??
원금감면은 해주나여??이자만인가여??
너무 궁금한게 많은데 생각이 안나네여..
아기가있어서 길게쓰질못하겠어여...그럼 빠른답변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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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월 불입금액을 정하게 되며, 정해진 불입금액을 최장 5년동안 다 갚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을 해 준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납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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