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파산]인우보증에 대한 파산 문의 김진 조회수 : 1791
개인택시를하고있는자로 인우 보증에의한 전 재산을 채권자에계 변재하였으나 아직변재하지 못한 금액이 있네요.

개인택시 수입으로 은행및 채권자 이자와 생활비로 생활하였으나 더이상 변제 할수가없어 개인 파산을 할려고 합니다

ㅡㅡㅡ질문 ㅡㅡㅡㅡ

1: 개인택시 압류에 의한 차량폐차가 어려워 경매시 타인명의 차량이되니깐.( 갑, 을 등록증에 모든 압류가 소멸 ) 후 신차량 구입 재등록이 가능 한지요?.

2: 개인 파산시 개인택시 면허는 파산과함께 소멸 되는지요?
아니면 파산이후 면책시까지 유보 또는 면책이후 기존
개인택시 운송면허로 영업이 가능 한지가 궁금 합니다

3: 부모 변제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변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자녀가 변제하지 않는 방법은? 염치불구합니다 죄와 빛지고 살수가없네요 좋은 고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개인파산이 선고 되면서 모든 자격증에 대한 효력은 중지가 되며 추후에 면책 및 복권이 되면서 중지되었던 자격증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는 별산제이므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채를 지게 될 당시에 자녀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거나, 부모의 사망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부채가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중 1번 문제의 경우 보다 정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면, 개인택시 면허 값으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또는 016-277-5882 으로 전화주세요.

 
 
덧글쓰기
 
이전글  조세 면책  2007.05.26 17:51
다음글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2007.05.27 35:17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