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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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파산면책을 받았는데요! 송근 조회수 : 2236
작년에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올해 채무자로부터 독촉장이 왔어요 알아보니 누락건이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법원에 누락건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금액이 얼마되지를 않아서 될 가능성은 있는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까지 받았을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회원님의 경우 처럼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누락채무도 함께 면책이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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