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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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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에 대해 궁급합니다 |
오랑 |
조회수
: 1351 |
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둘이 있습니다.제가 10여년전에 문구점을 하다 팔았는데 그 돈을 제가 없는 사이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이 갖다 주었습니다.그런데 전세금과 제가 투자한 돈을 합쳐 7000만원 가량을 아버지가 저에게 주지 않고 주식에다 투자했다 깡통을 차서 현재는 제가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9월에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분양전환후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긴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분양전환을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분양전환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아내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 신청시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퇴직금에는 압류가 들어오는지요.보험들어 놓은 것이나 그밖의 예금 같은 것에 압류가 들오올수 있는지와 아내 명의의 예적금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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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 신청 후에 채권자들이 회원님의 재산(퇴직금이나 통장 또는 유체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권자들이 추심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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