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시신청서 2페이지(본 출력서류의 표지를 포함하여 3번째 페이지)의 하단부분에 있는 신청인 0 0 0 (인)에 도장(막도장)을 찍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부속서류 채권자목록과 부속서류를 인쇄한 순서대로 편철하시고, 그 뒤에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번호 순서대로 부채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이때 각각의 부채증명원에는 채권자목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표기합니다.) 3. 재산목록 - 재산목록의 표를 인쇄한 순서대로 편찰하시고 재산목록의“명칭”순서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a. 예금 : 통장사본 (기재한 모든 통장 사본) b. 보험 : 보험해약시 예상 환급금 확인서 등 (기재한 모든 보험의 증빙자료) c.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등 d.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등 e. 부동산 : 관련 등기부등본 등 f.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등 : 모든 관련 증빙 자료 g. 대여금 채권 : 모든 관련 증빙 자료 h. 매출금 채권 : 모든 관련 증빙 자료 i. 예상 퇴직금 : 퇴직금 확인서 등 기타 순서대로 해당 증빙자료들과 재산목록과 관계되는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인쇄한 내용 중 “면제재산결정신청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가 있는 경우는 하단에 도장(막도장)을찍습니다. (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첨부하십시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인쇄한 순서대로 편철하시고,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a. 급여명세서 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c. 사업자등록증명원 d.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e. 소득진술서(확인서) 등 - 생계비 추가 지출시에는 추가 사유서 등 수입과 지출에 관계되는 소명 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5. 진술서 - 진술서는 인쇄한 순서대로 편철하시고 그 뒤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편철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은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 현재 거주상황이 무상거주시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 진술서에 해당하는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압류결정문, 신용회복, 배드뱅크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타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의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6. 변제계획안제출서 - 변제계획안 1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채무자 0 0 0 (인)에 도장(막도장)을 찍습니다. 7. 기타 참고서류 - 기타 참고 서류가 있을 시에는 변제계획안 다음에 편철하십시오. -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고 타인이 대행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신청서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주의 : 중지(금지)명령신청서 편철은 위임장이 있는 경우는 위임장 바로 앞에 편철하시고, 직접(등기포함)접수 할 때에는 마지막에 편철하십시오. (중지(금지)신청서 상단 우측에 수입인지 2천원을 부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