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려고 한다면, 아래의 법원 접수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인지 첨부 및 송달료 납부 - 접수하기 전에 신청서 표지에 표시된 수입인지(30,000원)를 구입하시어 신청서 표지에 부착합니다. - 채권자목록의 수에 맞는 송달료를 납부하시 후 영수증(법원제출용)을 신청서 첫장 뒷면에 부착합니다. (송달료는 가까운 조흥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며, 송달료 영수증은 조흥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송달료 계산 방법과 납부 절차를 잘 모르실 때에는 본 사이트 및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청인 본인이 법원에 직접 제출할 때 - 법원에 따라 신청서를 2부 제출하는 법원과 1부를 제출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 - 서울중앙, 청주, 울산, 창원, 제주 지방법원 (원본 외 2부를 복사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원본과 복사본 1부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b. 신청서 1부를 제출하는 법원 - 수원, 의정부, 인천, 춘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지방법원 (원본 외 1부를 복사하여 본인이 보관하시고 원본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모두를 복사합니다. 3.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제출할 때 - 신청서 마지막에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성명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직접 제출할 때 - 수입인지, 송달료를 납부한 뒤 영수증을 부착(1번 참고)하고, 대봉투에 넣어 주소지 관할 법원 (서울-파산과, 서울외-민사신청과)으로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 우체국 발송 후 3-4일 후에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서울은 파산과)로 전화를 하여, 개인회생절차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보관중인 복사본에 기록하십시요. (파산과 면책의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각각 다릅니다.) - 전화 문의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 법원별 주소는 당사 홈페이지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5. 부본제출 -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한조로 편철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상의 채권자 수 + 2부)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에 동일한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채권자로 취급합니다. 6. 월변제액 납부 시기 및 방법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안 작성시 산출한 월 변제금액을 지정된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 - 입금방법은 거래은행에 가셔서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