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통준비목록 a 주민등록등본 - 1통 b 호적등본 - 1통 c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1통 (과거 1년분을 발급 받으시되, 과세사실 없음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d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 - 6개월 분 (거래내역 없으실 경우에도 그 해당 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1.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 각 1부 (임차인의 경우) e-2.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및 등기부등본 - 각 1부 (임대인의 경우) e-3. 무상거주 및 사용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 각 1부 (임차인의 경우) f. 예금, 적금, 부금 등 내역서 - 각 1부 g. 보험증권사본 및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각 1부 (신청인이 계약자인 경우) h. 부동산 등기부등본 - 1통 (신청인의 재산인 경우) i. 부동산 시세확인서 - 2통 ( 인터넷, 정보신문,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j.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증 및 갑부/을부 사본 - 각 1부 k. 자동차, 오토바이 시세확인서 - 2통 (인터넷, 정보신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l. 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문 사본 - 1통 m. 부채증명서 - 각 채권자별 1통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무자들 모두의 부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1. 개인회생 근로소득자 준비목록 a. 재직증명서 - 1통 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통 (발급가능 한분 만) c. 급여명세서 - 최종 1년 분 (1년 미만은 그 해당하는 기간 분을 첨부합니다.) d.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 1통 (신규 입사하셨을 경우에만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e. 예상퇴직금확인서 1통 - (만약 없으시면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합니다.) f. 소득증명서 및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 1통 (원천 징수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g. 급여압류적립금 및 미 배당 공탁금확인서 - 1통 2-2.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준비목록 a. 사업자 등록증 - 1통 b. 소득진술서 - 1통 (본인이 직접 작성 및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c. 소득확인서 - 2통 (지인[2명 이상]을 통하여 확인 도장을 받아 제출합니다.) d.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각 1통 e. 사업장 비품 및 재고 목록표 - 1통 f. 월별 매출 매입장부 및 영수증 - 1년분 g. 주식가치 환산표 - 1통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h.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