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파산 준비목록 a.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각 1통씩 b. 호적등본 - 1통 c.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1통 (과거 4년분) (과세사실 없어도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d.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 - 과거 1년 분 (거래내역 없으실 경우에도 그 해당 분을 제출합니다.) e.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 - 1통 (임차인의 경우) f. 무상거주 및 사용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 1통 (임차인의 경우) g. 예금, 적금, 부금 등 내역서 - 각 1통 h. 보험증권사본 및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 각 1통 (신청인이 계약자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i.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증 및 갑부/을부 사본 - 각 1통 j. 자동차, 오토바이 시가확인서 - 2통 (인터넷, 정보신문,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k. 압류 및 채권추심 결정문 사본 - 각 1통 l. 부채증명서 - 각 1통 (채권자목록 상에 있는 채권자 모두의 부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m. 카드사용내역서 - 최근 사용 과거 1년분,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절차 후 팩스발급도 가능합니다. 최종사용일 5년전이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발급가능한것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 근로소득자 준비목록 a. 재직증명서 - 1통 b. 급여명세서 - 최종 1년 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만 제출합니다.) c. 예상퇴직금확인서 - 1통 (없으실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d. 소득증명서 및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 1통 (원천 징수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 제출합니다.) e. 급여압류적립금 및 미 배당 공탁금확인서 - 1통 3. 부채증명원 대리 발급을 위한 준비목록 a. 신분증 앞뒤 사본 - 1통 b.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채권자 수 + 3통 추가 (용도는 부채증명서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c. 인감도장 ※주의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