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에 따른 인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인가결정 통보서가 접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접수한 다음날 특수기록정보 (등록기관명 : 해당 법원, 사유코드 : 1301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를 등록하면 인가결정일 이전의 연체정보는 자동 해제 처리되며, 해제된 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기록보존(최장 1년이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기간)후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일 이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청인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문”을 프린트하여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2006년 2월 기준) 개인회생 인가결정 통보서는 개별 법원마다 통보기간(10일~60일)의 차이가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접수한 다음날 모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