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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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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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명령이란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즉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은행에 송달되는 시점에 예금주가 가지고 있던 예금액이 채권액 만큼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시점의 예금잔액에 대해서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채권양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하여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송달시점에 예금잔액이 전무한 경우에는 후일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예금잔액이 채권액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을 정도의 채무자라면 십중팔구 예금잔액도 거의 없을 것이기에 1회의 착수행위로 소멸하는 전부명령보다는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채무자가 회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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