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의 도산 3법과 최근의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한 것입니다. 현재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신용불량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약칭 통합도산법)이 2005년에 제정되어 올 4월 1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개인 회생절차의 최장 변제기간이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6개월 동안의 필요 생계비 이외에 4대 사회보험료를 추가 보호대상으로 확장하며, 개인 파산절차의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금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1,200만원~1,600만원 까지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주요 내용1. 기본 체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 회생절차를 회사정리절차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화의절차는 폐지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06. 3. 21. 통합도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 회생 절차현행관리인 유지제도(Debtor In Possesion) 채택 -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재산 유용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 현행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경영을 담당하므로 기업가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생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채권자협의회 기능이 확대되고 관리인의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등 법원의 감독이 강화되어 실무적으로는 경영권 남용에 대한 견제 가능함 채권자협의회 기능 강화 -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중소기업과 개인은 제외), 감사 선임시 의견제출권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경영상태에 대한 실사청구권 부여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법률에 규정된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따라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관한 설명 요구” 등 6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신설 -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개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채권자·채무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중지시키는 미국법상의 자동중지제도는 거래정지처분 회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제재회피가 우려되어 도입하지 아니함 부인권(否認權) 확대 -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에 대한 재산 증여, 채무면제 등도 부인권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인권 행사기간을 지급정지 후 60일 이내에서 1년내로 확대함 ※ 부인권 제도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나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逸失을 방지하여 기업회생을 돕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 >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부인권 확대와 관련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