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전에 재산을 팔아서 특정인에게 준다거나 또는 추가로 채무를 만들어 타인에게만 갚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근거이므로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나눠 조금씩 갚는다거나 또는 많지 않은 금액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증여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자의 상황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 어느 범위까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