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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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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ex)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기본 송달료 30,200원 + (5×3×3,020원) = 총 7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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