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FAQ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는 구제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 3034  
저는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8000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채무 독촉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월 150만의 급여를 받는 영세업체에 다니며,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녀 둘과 함께 조그마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즈음, 결제대금을 막으려고 처에게 보증을 세우는 바람에 처에게도 5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니 저희 부부가 파산을 하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법률 Tip 1. 개인파산은 과중한 채무로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해가며 생활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채무자라면,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의 발생 및 증대경위가 생계형 채무나 사업상 채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50만원의 월급여로 4인가족에 해당되는 생계비를 쓰고 나면 변제할 금원이 없기 때문에 지급불능에 빠져있으며, 또한 채무의 증대경위도 사업상 채무이므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도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어 지급불능에 빠져 있고, 채무증대 경위도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이므로 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개인파산은 성실히 살았지만 불운하여 과중한 채무가 발생했고 현재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제도이므로, 충분히 활용하시어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