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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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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065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5호(재민 2004-4) 개정 2004.09.21 재판예규 제981호 개정 2004.10.26 재판예규 제984호 개정 2004.12.09 재판예규 제993호 개정 2005.08.24 재판예규 제1017호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65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5420] 2. 재산목록 : [전산양식 A542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A5422] 4. 진술서 : [전산양식 A5423]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전산양식 A5424] 6. 재산조회신청서 : [전산양식 A54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 [전산양식 A5429]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 [전산양식 A5430]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 [전산양식 A5431, 또는 전산양식 A5432] 10. 변제계획안 : [전산양식 A5433, 또는 전산양식 A5434]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 [전산양식 A5433-1]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542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4-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2-1], 진술서 [전산양식 A5423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A5433-1과 동일]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A55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A5516, A55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A5518, A55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A5511]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제9조 제2항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 ①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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