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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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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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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면제재산)

①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 1천 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②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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