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용소득의 정의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2. 채무자의 소득 산정 방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음) 가.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나.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