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5년 현재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01,466원' '2인 가구 668,504원' '3인 가구 907,929원' '4인 가구 1,136,332원' '5인 가구 1,302,918원' '6인 가구 1,477,8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6년 현재 최저생계비 '1인가구 418,309원' '2인가구 700,849원' '3인가구 939,849원' '4인가구 1,170,422원' '5인가구 1,353,242원' '6인가구 1,542,3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