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